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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벤츠 EQE 배터리 허위 설명에 집단분쟁조정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차량 배터리 정보 허위 설명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중국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백링크 대상 모델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이다.
이에 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거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이 사실을 공고하고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